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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

    •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

     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은 다음과 같다. 일반기계제조업 = 수치제어식 금속공작기계, 수치제어식 금속가공기계, 수 치제어식 목공기계, 산업용 로보트, 컴퓨터식자조판시스팀, 자동물류 시스팀(무인운반시스팀/자동창고시스팀/ 바코드시스팀에 한함), 특수 가공기계 (레이저초음파 방전및 프라즈마 가공기계에 한함), 자동전용 공작기계, 반도체장비 (과세율표번호 제84 내...

      1989.01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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